연구소 소개
부경역사연구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사단법인 부경역사연구소’(이하‘연구소’)라고 한다.

 

제2조(소재지) 본 연구소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올바르게 연구하고 그 성과를 일반에게 보급함으로써, 지역 문화와 민족사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벌인다.

 1. 민족사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사업

 2. 지역사회와 문화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사업

 3. 학술연구 행사와 역사의 대중화를 위한 사업

 4. 역사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위한 사업

 5.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과 종류) 회원은 연구소의 연구활동 및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연구소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밟은 뒤 자격을 취득하며, 자진 탈퇴 또는 제명의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원 : 연구소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2. 일반회원 :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자료를 구독하거나 연구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및 단체로 한다.

 3. 특별회원 : 연구소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람 및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연구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일반회원․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지닌다.

 1. 본 연구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4. 기타 정관 내규에 규정된 사항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연구소의 회원으로서 본 연구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연구소의 회원으로서 본 연구소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 연구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이상(이사장 포함)

 3. 감사 2인 이하

 ② 본 연구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약간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임기 중 보선되는 이사 및 감사와 증원되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선출된 임원은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연구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 연구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본 연구소의 정관 및 내규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상임이사) 

 ① 본 연구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증원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구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연구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연구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을 경우 이사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연구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연구소에 등록된 회원들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청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에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연구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적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 연구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 본 연구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1. 기본재산은 본 연구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 연구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등) 본 연구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수입금) 본 연구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된다. 

 

제32조 2(기부금의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본 연구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5조(결산) 본 연구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연구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 부서

 

제38조(구분) 본 연구소는 연구소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두며, 기타 연구소의 필요에 따라 사무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39조(사무국)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40조(법인해산) 

 ① 본 연구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소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업무보고) 삭제

 

제43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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