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심사 규정

지역과 역사』 간행 및 심사 규정

 

1(목적)이 규정은 부경역사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지역과 역사󰡕의 간행 및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간기 및 매수)

 1) 󰡔지역과 역사󰡕는 매년 4월 30일과 10월 31일 총 2회 발간한다.

 2) 󰡔지역과 역사󰡕는 매호 300쪽 내외의 분량으로 간행한다특집호는 예외로 한다.


3(심사목적과 방법)

 1) 󰡔지역과 역사󰡕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투고문은 두 차례의 심사를 거친다비평논문논단연구동향 및 학술정보지역인물 소개서평기타 학술 및 학회 활동에 관한 글은 예외일 수 있다.

 2) 투고문에 대한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3) 1차 심사를 거친 논문은 별도로 위촉된 심사위원에 의해 2차 심사를 받는다.

 4) 편집위원회는 2차 심사결과를 받고 편집회의를 열어 재심사와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5) 편집위원회는 재심사 대상으로 판정된 논문을 투고자에게 보내 수정하게 하고수정된 논문을 다시 심사위원에게 보내 재심사를 받도록 한다동일 논문의 재심사는 1회에 한한다.

 6) 󰡔지역과 역사󰡕에 게재하는 논문은 심사에서 통과된 투고문에 한정한다.

 7) 논문의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 상황은 대외비로 한다.


4(심사위원)

 1) 투고문의 2차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3)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한다심사위원은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를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심사위원은 투고문의 내용 및 수준에 대해 심사 양식에 따라 심사하고심사결과를 지정된 기간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5)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재심할 수 있다.

 6) 심사위원의 위촉은 대외비로 한다.


5(심사기준)

1)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항목에 대해 심사한다.

  ① 논문의 분량 및 투고규정 적합성 여부

2) 심사위원은 다음의 항목에 대해 심사한다.

  ① 논문제목의 적절성

  ② 논문의 형식 및 체제의 적절성

  ③ 논지의 일관성 및 명료성

  ④ 논문의 학술적 가치 및 독창성

  ⑤ 표현과 용어 및 개념의 정확성

  ⑥ 인용자료 및 참고문헌 활용의 적절성

3) 심사위원은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심사결과를 판정한다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도로 그 사유를 명시한다.


6(논문 게재 판정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논문의 게재 여부를 판정·처리한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최종판정

1

A

A

A

게재

2

A

A

B

게재

3

A

A

C

수정 후 게재

4

A

B

B

수정 후 게재

5

B

B

B

수정 후 게재

6

A

A

D

수정 후 게재

7

A

B

D

수정 후 재심사

8

A

B

C

수정 후 게재

9

A

C

C

수정 후 재심사

10

B

B

C

수정 후 재심사

11

B

C

C

수정 후 재심사

12

A

C

D

게재불가

13

A

D

D

게재불가

14

B

B

D

수정 후 재심사

15

B

C

D

게재불가

16

B

D

D

게재불가

17

C

C

C

게재불가

18

C

C

D

게재불가

19

C

D

D

게재불가

20

D

D

D

게재불가



 1)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 C 판정의 경우는 기존의 심사위원에게 수정 후 재심사를 받고, D 판정을 받은 건은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한다.

 2) 재심 결과심사위원 한 명이라도 판정을 내리는 경우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3) 수정 후 재심사 판정 후 수정논문 미제출 시 해당 논문은 게재불가 처리되며논문 투고자에게도 게재불가 통보를 한다


7(심사결과 통보)

 1) 논문의 심사결과는 투고자를 제외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3) 게재가 결정된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8(이의신청과 처리방법)

 1) 지역과 역사에 논문을 투고한 자는 심사와 논문 게재 여부에 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본 연구소의 이의 신청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3) 심사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9(저자정보)

 1) 저자의 이름과 소속 및 직위를 명시한다.

 2) 공동집필의 경우에는 제1저자와 공동저자교신저자 등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


10(심사료와 게재료)

 1) 투고논문에 대하여 일정한 심사료를 받을 수 있다

 2) 게재논문에 대하여 일정한 게재료를 받을 수 있다게재논문의 매수 초과시 추가 조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11(저작권지역과 역사에 게재된 모든 글은 부경역사연구소에 그 저작권이 있다.


12(기타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다.


13(부칙이 규정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제정 : 1997년 3월 21

1차 개정 : 1999년 2월 15

2차 개정 : 2002년 4월 1

3차 개정 : 2003년 6월 1

4차 개정 : 2005년 12월 1

5차 개정 : 2006년 1월 1

6차 개정 : 2011년 4월 1

7차 개정 : 2012년 4월 1

8차 개정 : 2016년 4월 1

9차 개정 : 2019년 12월 23

10차 개정 : 2020년 11월 23

11차 개정 : 2024년 10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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