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역사』 간행 및 심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경역사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지역과 역사』(이하 ‘학회지’라 약칭)의 간행 및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간기 및 매수)
1) 학회지는 매년 4월 30일과 10월 31일 총 2회 발간한다.
2) 학회지는 매호 300쪽 내외의 분량으로 간행한다. 단, 특집호는 예외로 한다.
제3조(투고)
1) 연구소의 연구원 및 회원은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2) 학회지에는 지역사와 한국사에 대한 논문, 연구동향, 서평, 기타 연구소 활동에 부합하는 성과물을 수록한다.
3)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투고문을 간행 2개월 전에 부경역사연구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s://pikh.jams.or.kr/)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투고자는 투고과정에서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① 부경역사연구소의 <연구윤리 규정>을 숙지하고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서 연구윤리서약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부경역사연구소에 있다. 논문투고시스템 상에서 저작권 활용 동의(CCL)를 설정해야 한다.
③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과 부경역사연구소 홈페이지, 기타 본 연구소와 계약한 원문 서비스 기관에 원문이 게시되므로, 이에 대해 동의하여야 한다.
④ 투고 시에 부경역사연구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의 오른쪽 메뉴에 있는 KCI논문유사도검사 결과를 원고와 함께 첨부한다.
⑤ 투고원고를 첨부할 때 반드시 저자정보를 삭제하고 탑재한다.
5) 투고문은 학회지의 ‘원고 작성 원칙’을 따라야 한다.
6) 다음과 같은 글을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① 연구논문
② 비평논문, 논단, 연구동향 및 학술정보, 지역인물 소개
③ 서평
④ 기타 학술 및 학회 활동에 관한 글
7)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심사료와 게재료를 요구할 수 있다.
8) 논문의 매수 초과시 추가 조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초과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4조(심사목적과 방법)
1) 학회지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투고문은 두 차례의 심사를 거친다. 단, 비평논문, 논단, 연구동향 및 학술정보, 지역인물 소개, 서평, 기타 학술 및 학회 활동에 관한 글은 예외일 수 있다.
2) 투고문에 대한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3) 1차 심사를 거친 논문은 별도로 위촉된 심사위원에 의해 2차 심사를 받는다.
4) 편집위원회는 2차 심사결과를 받고 편집회의를 열어 재심사와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5) 편집위원회는 재심사 대상으로 판정된 논문을 투고자에게 보내 수정하게 하고, 수정된 논문을 다시 심사위원에게 보내 재심사를 받도록 한다. 단, 동일 논문의 재심사는 1회에 한한다.
6)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심사에서 통과된 투고문에 한정한다.
7) 논문의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 상황은 대외비로 한다.
제5조(심사위원)
1) 투고문의 2차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단,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3)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한다. 단,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를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심사위원은 투고문의 내용 및 수준에 대해 심사 양식에 따라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지정된 기간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5)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재심할 수 있다.
6) 심사위원의 위촉은 대외비로 한다.
제6조(심사기준)
1) 편집위원회은 다음의 항목에 대해 심사한다.
① 논문의 분량 및 투고규정 적합성 여부
2) 심사위원은 다음의 항목에 대해 심사한다.
① 논문제목의 적절성
② 논문의 형식 및 체제의 적절성
③ 논지의 일관성 및 명료성
④ 논문의 학술적 가치 및 독창성
⑤ 표현과 용어 및 개념의 정확성
⑥ 인용자료 및 참고문헌 활용의 적절성
3) 심사위원은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심사결과를 판정한다.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도로 그 사유를 명시한다.
제7조(논문 게재 판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논문의 게재 여부를 판정 · 처리한다.
| 심사위원 1 | 심사위원 2 | 심사위원 3 | 최종판정 |
1 | A | A | A | 게재 |
2 | A | A | B | 게재 |
3 | A | A | C | 수정 후 게재 |
4 | A | B | B | 수정 후 게재 |
5 | B | B | B | 수정 후 게재 |
6 | A | A | D | 수정 후 게재 |
7 | A | B | D | 수정 후 재심사 |
8 | A | B | C | 수정 후 게재 |
9 | A | C | C | 수정 후 재심사 |
10 | B | B | C | 수정 후 재심사 |
11 | B | C | C | 수정 후 재심사 |
12 | A | C | D | 게재불가 |
13 | A | D | D | 게재불가 |
14 | B | B | D | 수정 후 재심사 |
15 | B | C | D | 게재불가 |
16 | B | D | D | 게재불가 |
17 | C | C | C | 게재불가 |
18 | C | C | D | 게재불가 |
19 | C | D | D | 게재불가 |
20 | D | D | D | 게재불가 |
*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 C 판정의 경우는 기존의 심사위원에게 수정 후 재심사를 받고, D 판정을 받은 건은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한다.
** 재심 결과, 심사위원 한 명이라도 C 판정을 내리는 경우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제8조(심사결과 통보)
1) 논문의 심사결과는 투고자를 제외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3) 게재가 결정된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과 처리방법)
1)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한 자는 심사와 논문 게재 여부에 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본 연구소의 이의 신청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3) 심사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제10조 (저자정보)
1) 저자의 이름과 소속 및 직위를 명시한다.
2) 공동집필의 경우에는 제1저자와 공동저자, 교신저자 등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
제11조(저작권)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글은 부경역사연구소에 그 저작권이 있다.
제12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13조(부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제정 : 1997년 3월 21일
제1차 개정 : 1999년 2월 15일
제2차 개정 : 2002년 4월 1일
제3차 개정 : 2003년 6월 1일
제4차 개정 : 2005년 12월 1일
제5차 개정 : 2006년 1월 1일
제6차 개정 : 2011년 4월 1일
제7차 개정 : 2012년 4월 1일
제8차 개정 : 2016년 4월 1일
제9차 개정 : 2019년 12월 23일
제10차 개정 : 2020년 1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