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역사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부경역사연구소와 회원이 준수해야할 윤리의무를 정하여 자유롭고 건전한 연구 활동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회원의 의무) 본 연구소의 회원은 다음의 윤리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학술 및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학문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책임 있는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2. 부경역사연구소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3. 다른 사람의 지식권을 존중하여 연구와 저작에 표절하지 않는다.
4. 연구소 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지식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5. 연구소는 연구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을 때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단법인) 역사학회 정관의 시행세칙 제 4조에 규정된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소장, 편집위원장, 각 연구부 부장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2.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ㆍ판정ㆍ징계에 관한 사항, 제소자 보호 및 피소자의 명예회복 조치, 기타 연구소 내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도와 운영을 관장한다.
제4조(정의) 본 연구소에서 규정하는 연구윤리 위반 및 연구부정행위는 아래와 같다.
1. 위조 및 변조는 연구 자료를 근거 없이 임의대로 작성하는 경우
2. 표절과 지적소유권 침해는 다른 사람의 연구 성과와 지적 재산(문구, 그림, 사진, 도표, 지도, 음향 등)을 명확한 출처를 적합한 인용방식에 맞추어 명시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3. 중복게재는 자신의 기존 연구 성과를 그대로 게재하는 경우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란 연구에 공헌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반대로 연구 성과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기타 역사학계에서 통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
제5조(접수) 연구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제보는 본 연구소와 윤리위원회로 할 수 있다. 제보된 안건은 윤리위원회가 접수한다.
제6조(제보자 보호)
1. 제보자란 부정행위를 확인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제보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가 가능하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만약 부득이한 이유로 익명 제보를 한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처리방침을 결정한다.
3. 제보자의 신원은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4.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전에 허위임을 알면서 제보한 경우 제보자를 보호할 책임은 없다.
제7조(담당조직 및 판정절차)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총괄은 윤리위원회가 선정하는 조사위원회가 담당하고, 판정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윤리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해 해당 분야 전공자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조사위원회는 제보내용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종류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3. 조사위원회는 부정행위의 내용을 해당 연구자에게 보내,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4. 조사위원회는 검토 결과를 60일 이내 윤리위원회로 회송하여야 한다.
5. 조사위원회의 결정내용을 토대로 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심의를 하여 공개 여부와 공개 수준을 결정한다.
제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질의)
1. 조사위원회는 심의 결과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 이 내용을 해당 연구자에게 질의서를 보낸다.
2. 해당 연구자는 질의서를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조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질의서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제9조(부정행위자 징계)
1. 윤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회의록은 물론 연구소 홈페이지, 다음 호 지역과 역사에 공개한다.
2. 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자가 투고한 웹상의 논문을 삭제한다.
3. 해당 부정행위자는 회원 자격을 정지하고 향후 10년간 지역과 역사에 투고할 수 없도록 한다.
제10조(시행) 이 규정(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1조(기타) 본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정 : 2007년 3월 20일
제1차 개정 : 2021년 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