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역사연구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경역사연구소 편집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구성) 편집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지역과 역사의 심사 및 편집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구성된다.
2) 편집위원회는 10명 내외로 한다.
3) 편집위원에는 편집위원장을 둔다.
4) 각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장 : 편집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소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지역과 역사의 편집과 간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6) 편집위원 : 본 연구소의 각 분과에서 학문적 역량이 뛰어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이를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하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의 전임교원이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활동) 편집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소에서 간행하는 지역과 역사의 편집
2) 지역과 역사에 게재할 논문의 기획과 심사
① 투고문에 대한 1차 심사
② 투고문에 대한 2차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위촉
③ 2차 심사를 거친 투고문의 게재 여부 확정
3) 지역과 역사에 게재할 연구동향, 자료 소개, 지역인물 소개, 서평 등의 기획과 심사
4) 기타 필요한 사업
제4조(회의) 편집위원회의 회의 절차와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연4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필요시 수시로 개최가 가능하다).
2) 개회선언, 위원장 인사, 전회 회의록 낭독, 업무보고(논문 신청상황, 편집기획 및 기타 연구회 활동상황), 토의사항, 폐회선언 순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3)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5조(의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석할 시 성립하고,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유, 무선 통신수단을 이용한 회의도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제6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7조(부칙)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정: 1995년7월1일
제1차 개정: 1999년 2월 15일
제2차 개정: 2002년 4월 1일
제3차 개정: 2002년 12월 1일
제4차 개정: 2005년 12월 1일
제5차 개정: 2006년 1월 1일
제6차 개정: 2011년 4월 1일
제7차 개정: 2012년 4월 1일
제8차 개정: 2016년 4월 1일
제9차 개정: 2024년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