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역사연구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경역사연구소 편집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구성) 편집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심사 및 편집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구성된다.
2) 편집위원회는 10명 내외한다.
3) 편집위원에는 편집위원장을 둔다.
4) 각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장 : 편집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소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학회지의 편집과 간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6) 편집위원 : 본 연구소의 각 분과에서 학문적 역량이 뛰어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이를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하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의 전임교원이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활동) 편집위원회의 심의 ·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소에서 간행하는 『지역과 역사』(이하 ‘학회지’라 약칭)의 편집
2)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기획과 심사
① 투고문에 대한 1차 심사
② 투고문에 대한 2차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위촉
③ 2차 심사를 거친 투고문의 게재 여부 확정
3) 학회지에 게재할 연구동향, 자료 소개, 지역인물 소개, 서평 등의 기획과 심사
4) 기타 필요한 사업
제4조(회의) 편집위원회의 회의 절차와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연 4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필요시 수시로 개최가 가능하다).
2) 개회선언, 위원장 인사, 전회 회의록 낭독, 업무보고(논문 신청상황, 편집기획 및 기타 연구회 활동상황), 토의사항, 폐회선언 순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3)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5조(의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석할 시 성립하고,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유, 무선 통신수단을 이용한 회의도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제6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7조(부칙)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정 : 1995년 7월 1일
제1차 개정 : 1999년 2월 15일
제2차 개정 : 2002년 4월 1일
제3차 개정 : 2002년 12월 1일
제4차 개정 : 2005년 12월 1일
제5차 개정 : 2006년 1월 1일
제6차 개정 : 2011년 4월 1일
제7차 개정 : 2012년 4월 1일
제8차 개정 : 2016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