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부경역사연구소 편집위원회 규정

 

1(목적이 규정은 부경역사연구소 편집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구성편집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지역과 역사󰡕의 심사 및 편집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구성된다.

 2) 편집위원회는 10명 내외로 한다.

 3) 편집위원에는 편집위원장을 둔다.

 4) 각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장 편집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소장이 위촉한다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지역과 역사󰡕의 편집과 간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6) 편집위원 본 연구소의 각 분과에서 학문적 역량이 뛰어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이를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하되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의 전임교원이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활동편집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소에서 간행하는 󰡔지역과 역사󰡕의 편집

 2) 󰡔지역과 역사󰡕에 게재할 논문의 기획과 심사

  ① 투고문에 대한 1차 심사

  ② 투고문에 대한 2차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위촉

  ③ 2차 심사를 거친 투고문의 게재 여부 확정

 3) 󰡔지역과 역사󰡕에 게재할 연구동향자료 소개지역인물 소개서평 등의 기획과 심사

 4) 기타 필요한 사업


4(회의편집위원회의 회의 절차와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4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필요시 수시로 개최가 가능하다).

 2) 개회선언위원장 인사전회 회의록 낭독업무보고(논문 신청상황편집기획 및 기타 연구회 활동상황), 토의사항폐회선언 순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3)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5(의결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석할 시 성립하고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무선 통신수단을 이용한 회의도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6(기타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7(부칙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정: 199571

1차 개정: 1999년 2월 15

2차 개정: 2002년 4월 1

3차 개정: 2002년 12월 1

4차 개정: 2005년 12월 1

5차 개정: 2006년 1월 1

6차 개정: 2011년 4월 1

7차 개정: 2012년 4월 1

8차 개정: 2016년 4월 1

9차 개정: 2024년 10월 1

×